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883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식 권용선 윤보영 05/28 박유미 협 조 2021년도 제3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1.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의료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의료원 2021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21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을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 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일: 2021. 5. 25.(화)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서울의료원 정관 제21조(개최 및 의결방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소집통지) 및 제9조(개최 및 의결), 제11조(의안부의) ○ 서울의료원 2021년 제3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1373(2021.05.26.)호) □ 처리대상 의안: 4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1-9 2021-10 2021-11 2021-12 Ⅱ 종합 검토 의견 □ 이사회 의결(안) 내역 ? ? Ⅲ 안건별 검토 2021-9 □ 제안안건: - 대상자(주요 경력) 성 명 주 요 약 력 □ 사유: ■ 검토 의견 ○ ○ 관계 규정 -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11호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10. 생략 11. 기타에 운영상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11호 서울의료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이사회는 의료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중요시책 및 업무집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10. 생략 11. 기타에 운영상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부병원 운영규정 제20조(병원장) 제1항 동부병원 운영규정 제20조(병원장) ① 병원에 병원장을 두되, 병원장은 본원 이사회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본원 원장이 임명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1-10 □ 제안안건: ○ 대상자(주요 경력) 성 명 주 요 약 력 □ 사유: ■ 검토 의견 ○ 관계 규정 -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11호 -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11호 - 북부병원 운영규정 제20조(병원장) 제1항 북부병원 운영규정 제20조(병원장) ① 병원에 병원장을 두되, 병원장은 본원 이사회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본원 원장이 임명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및 경영을 책임진다. ③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병원장에 대한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원 임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2021-11 직제규정 개정(안) □ 개정 내용: ● 주요 골자: 직제규정 제11조(직위) 및 제15조(진료부) 내용 개정 □ 사유: 혈액관리법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①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혈관리실의 설치와 운영 및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자격요건, 인원 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이하 “수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 나. 2021년 7월 1일 이후: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천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실(이하 “수혈관리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 나.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이 1만단위 이상인 의료기관 □ 신·구조문 대비표(현행 및 상정(안)) 현 행 상 정(안) □ 수정 의결(안) 수정 의결(안) 수정 내용 ■ 검토 의견 2021-12 □ 제정 내용: □ 사유: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응 규정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2조) 적용 대상은 서울의료원의 의료원장과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 ○ 제3조(정의):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정립 ○ 제4조(의료원장의 책무), 제5조(상급자의 책무), 제6조(직원의 책무): 관리자 및 직원의 책임 부여 ○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제7조의2(사이버신고창고), 제8조(성희롱·성폭력 총괄담당자), 제9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신고 및 상담창구 설치, 대응 업무의 지원 (7조)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해 감정노동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7조의2) 적극적 운영 및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8조, 9조)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총괄담당자로 두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남 1, 여 1을 지정 운영 ○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사건 발생 시 조치 방안 (11조) 사건 심의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위원장(행정부원장) 포함 7인 이내) 내부위원(3): 총무부장, 간호부장, 근로자대표 추천 1인 외부위원(3):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중 성희롱·성폭력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인을 의료원장이 선임 ○ 제13조(예방교육):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 마련 (13조) 매년 예방교육 실시계획 수립하고 실시한다. 직원은 매년 각 1시간 이상 교육하고 최소 1회는 대면 교육 실시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예방교육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의무 ○ 제14조(사건의 접수), 제15조(상담), 제16조(조사), 제17조(사건의 이관), 제18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9조(조사결과의 보고), 제20조(심의결과 통지), 제21조(징계): 사건 접수 및 2차 피해 처리 절차 방법 (16조)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완료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17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의료원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 서울시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이관하여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을 받음 (18조) 조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행위자의 직위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및 누설 금지 (21조) 조사결과 2차 피해에 해당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증 제재 ○ 제22조(재발방지조치 등), 제23조(고객 등 제3자의 직장 내 성희롱): 보칙 □ 규정 제정 시 참고한 법령 및 지침, 매뉴얼 등 ○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2021)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019)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0)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2021)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2021) ○ 긴급현안 관련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간담회(2020.05. 공기업총괄팀) □ ■ 검토 의견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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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7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883
D00000426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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