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항 청소 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사용을 위한」세정제 성분검사 가능기관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5378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양성구 한현숙 이승우 05/28 강호광 협 조 주무관 변승헌 「배수지 항 청소 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사용을 위한」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기관 조사결과 보고 2021. 5. 시설관리부 (시설과) 「배수지 항 청소 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사용을 위한」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기관 조사결과 보고 2021년 하반기부터 배수지 항 청소 시 세정제 사용을 재개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 세정제 사용을 위해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기관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배경 ?? 배수지 항 청소용 세정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사용 재개함에 따라 세정제 성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세정제 사용 ? 물연구원의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안전성 평가 연구(’17~’20년)로 4년간 사용 유보 2 현 황 ?? 성분검사 기준 및 대상제품 ? 성분검사 기준 구 분 ① 세정제 성분검사 (먹는물 분야) ② 세정제 세척잔수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 (수질 분야) 검사항목 ? 6개 항목 - pH, 메틸알콜, 비소, 납, 형광증백제, 계면활성제 ? 54개 항목 - pH, 비소, 납,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관련근거 ? 세정제 사용지침 1.2 ? 세정제 사용지침 1.3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검사시기 세정제 납품 전, 세정제 납품 시 세정제 납품 전 검사기관 국가공인인증기관 국가공인인증기관 ? ※ 위 3종 제품 외 신규제품은 서울물연구원에 세정제 전체 성분의 안전성을 검토 의뢰하여 안전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세정제 사용지침 1.4) 3 성분검사 가능기관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1.4. ~ ’21.5. ?? 조사기관 : 서울물연구원 외 4개 연구원 ?? 조사방법 : 검사가능여부 공문시행 의뢰 ?? 조사결과 ? 검사기관별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여부 조사표 ① 세정제 성분검사 (먹는물 분야) 검사항목 검사기준 pH 1.0이상 메틸알콜 (고형,분말, 과립상 제외) 1㎎/g이하 비소 0.05㎎/ℓ이하 중금속(납) 1㎎/ℓ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계면활성제 (총세제) ※ 양이온, 비이온, 음이온의 합이므로 3종의 계면활성제를 각각 분석하여야 함 0.1%이하 (단, 양이온, 비이온은 불검출) 검사비용 검사 소요기간 ② 세정제 세척잔수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 (수질 분야) - 검사 가능 기관 다수 ?? 조사결과에 따른 현안사항 ? ? 세정제 납품 시 실시하는 성분검사는 사업소에서 일반 시험기관에 의뢰 시 비용발생 4 현안사항 검토 ?? ? 계면활성제(양이온, 비이온, 음이온)는 정성분석 결과 불검출 시 합격처리 ? 계면활성제 음이온 정성분석 결과 검출 시 추가로 정량검사를 진행하되 세정제 사용지침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없으므로,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에 의해 시험 실시 ⇒ 시험가능 기관 다수 (약 100개소) 【근 거】 : 세정제 사용지침 별표 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 이 지침 규정보다 더 정밀하고 신속 간편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은 환경부에서 인정한 시험방법임(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5호) ?? 5 행 정 사 항 ? 세정제 성분검사 관련 사업소 및 물연구원에 협조 공문 시행(담당자 회의 2021.5.31.) 붙임 : 1.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1부 2. 성분검사 가능여부 조회 결과표 및 회신 공문 각 1부 3. 세정제 사용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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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741
본청
시설과-5378
D000004265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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