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69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권영안 이준호 김홍준 02/13 박영헌 협 조 급수운영과장 이병운 수질팀장 代신성균 급수설비팀장 김찬모 기전팀장 이상연 주무관 김승완 주무관 오정훈 주무관 김성민 2018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2018. 02.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 수돗물 공급계통의 주요 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청소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아리수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2018년 배수지 청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본부 시설관리과-1040(2018. 02. 02) Ⅰ 일반현황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3(위생상의 조치)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환경부) 청소개요(유형별 : 일반형 20개소, 터널형 2개소-년 1회) 구 별 시설물명 용량(천㎥) 면 적(천㎥) 청소면적 상?하반기 합계 계 22개소 473,100 358,696 509,350 서대문구 소 계 231,100 188,685 242,465 1. 북악터널 145,000 134,905(1회) 134,905 2. 백 련 40,000 23,166 46,332 3. 홍 은 12,500 7,657 15,314 4. 연 희 2,000 1,610 3,220 5. 가 좌 24,000 14,166 28,332 6. 태 진(운휴중) 300 268 536(청소제외) 7. 할 미 당 200 237 474 8. 능 안 6,000 5,420 10,840 9. 홍 은 3 400 540 1,080 10. 홍 제 500 429 858 11. 자 하 문 200 287 574 마 포 구 소 계 59,000 38,894 77,788 12. 와 우 산 40,000 26,060 52,120 13. 만 리 11,000 7,538 15,076 14. 노 고 산 8,000 5,296 15,592 은 평 구 소 계 183,000 131,117 189,097 15. 불광터널 90,000 73,177(1회) 73,177 16. 증 산 60,000 34,113 68,266 17. 독 박 골 4,000 3,482 6,964 18. 응 암 4,000 3,203 6,406 19. 수 색 500 500 1,000 20. 진 관 20,000 12,675 25,350 21. 삼 우 4,000 3,491 6,982 22. 기 자 촌 500 476 952 청소주기 : 연 2회 이상 -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청소실시(상?하반기 연 2회) - 수질변화가 우려될 경우 안전급수를 위한 청소빈도 강화 ※ 배수지는 24시간 실시간 감시(Water Now System)하고 있으므로 수질변화 우려시 추가 청소 실시 세부기준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제정 시행 청소방법 : 물 청소 및 세정제 청소 - 물 청소 작업 1차 세척 물 때 제거 2차 세척 잔수 처리 - 세정제 청소 작업 물 분사 세정제 세척 물 세척 잔수 처리 - 배수지 물탱크 청소작업 순서도 ① 물분사 ② 세정제 세척 ③ 물세척 ④ 잔수처리 Ⅱ 2017년 청소실적 청소실적 청소대상 : 22개소 사업기간 : 2017. 05. 17 ~ 12. 31 청소면적 : 506,539㎡(홍은1지 및 태진배수지 청소제외) 예산집행 : 582백만원 청소현장 점검 실시 점검기간 : 상반기(5. 17.~7. 14.), 하반기(9. 30.~11. 15.) 점검대상 : 1만톤 이상 배수지 7개소 본부 합동점검 점검내용 : 청소매뉴얼 준수, 작업장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등 지적건수 : 1건(노고산 배수지1지 바닥 타일) 조치결과 : 항 내 퇴수작업이 필요한 조치예정 1건은 ’18년 상반기 청소와 병행하여 정비 배수지 항 청소 원가산정 용역 실시(본부주관) 배수지 항 청소용역에 대한 청소품을 객관적으로 재산정하여 적정 원가 계산 기준 마련 - 용 역 명 : 배수지 항 청소 원가산정 용역 - 사업기간 : 2017. 7. 17.~12. 13.(5개월) 청소품 산정 방법 : 청소시간을 공정별로 실측하여 원단위 산출 - 조사기간 : ’17. 9. 21.~10.17. - 조사대상 : 배수지 15개소 - 조사내용 : 청소시간, 투입인력, 사전작업, 사후작업, 장비 등 청소품 산정 구분 : 원단위 증?감 요인에 따라 세분화 - 배수지 형태 : 터널형, 일반형 - 배수지 규모 : 1천톤 이하, 1천톤 초과~1만톤 이하, 1만톤 초과 - 내부방식 재질 : 패널 및 시트, 도막 및 무방식 - 투입인력 : 작업반장, 세척원 - 청소부위 : 천장, 벽면 및 바닥 청소품 산정 결과 - 기존 청소품 기준(본부 계약심사과-742호, ’08. 12. 22.) 구 분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비 고 투입인력 (명/㎡) 단순노무종사원 0.01 0.013 - 용역결과 청소품 기준 구 분 일반형 배수지 터널형 배수지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 10,000톤 이하 10,000톤 초과 벽면 및 바닥 천장 벽면 및 바닥 천장 벽면 및 바닥 천정 벽면 및 바닥 천장 시트? 패널 도막? 무방식 시트? 패널 도막? 무방식 시트? 패널 도막? 무방식 투 입 인 력 (명/㎡) 세 척 원 0.0086 0.0110 0.0007 0.0064 0.0081 0.0004 0.0056 0.0073 0.0004 0.0065 0.0004 작업반장 0.0028 0.0037 - 0.0009 0.0012 - 0.0008 0.0010 - - - 합계 0.0114 0.0147 0.0007 0.0073 0.0093 0.0004 0.0064 0.0083 0.0004 0.0065 0.0004 ※ 터널배수지는 부대공에 작업반장 포함 기대효과 : 청소용역 원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예산절감 -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원가산정으로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 - 적정한 청소원가 산정으로 약 150백만원(5%) 예산절감 Ⅲ 2018년 배수지 청소계획 사업개요 청소주기 : 6개월, 연 2회 이상(터널배수지 연 1회) 추진방법 : 과별 청소용역 발주 및 청소 시행 사업예산 : 713백만원(급수운영과 452백만원, 시설관리과 261백만원) 사업대상 배수지 현황(구별) 연 번 시설물명 용량(천㎥) 청소면적(천㎡) 계 22개소 473,100 358,696 서대문구 북악터널배수지외 10개소 231,100 188,685 마 포 구 와우산배수지외 2개소 59,000 38,894 은 평 구 불광터널배수지외 7개소 183,000 131,117 Ⅳ 2018년 중점 추진사항 세정제 사용 재개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에 대한 수질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서울물연구원에서 진행함에 따라 2017년부터 세정제 사용을 일시 중지함 2017년 중간 연구결과, 배수지 청소 후 수돗물에서는 세정제의 원료 및 미량검출 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조사 결과보고(재료연구과-5084, ’17. 9. 13.) 이에 따라 세정제 구매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2018년부터 세정제 청소 재개 세정제 구매기준 강화(추가) ◆ 세정제 원료로 사용가능한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첨가물 및 식기소독제로 제한 ※ 관련고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17-100호¸ 171211),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제2017-36호, 170508) ◆ 세정제 납품시 원료 전성분 목록을 제출받아 확인 -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외부에 비공개 ☞ 청소용역 발주시 상기 구매기준을 시방서에 명기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개정 ’06년 제정, ’15. 4월 개정?운영 중인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에 대하여 그간 운영결과 나타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 배수지 청결관리 강화 내부 배관, 난간, 사다리 등의 부식 등 관리상태가 적절치 않을 경우 완벽하게 도장보수 등 정비 물 때 다량 발생 등 수질변화가 예상될 경우 추가 청소 - 대상 : 1만㎥ 이상 배수지 - 본부, 사업소 점검반 편성, 점검결과에 따라 추가 청소 실시 청소작업 안전관리 강화 일일 작업 안전교육 실시 사전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고소작업, 추락, 전기, 환기 위험 등) 터널배수지 안전관리 철저(밸브 오조작 예방, 통신장비 등 비상 연락망 구축) 청소현장 점검 강화 점검 개요 구 분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점검기준 - 1만㎥ 이상 배수지 (7개소) - 1만㎥ 미만 배수지 (15개소) 점검목표 - 상반기 : 7개소 (4 ~ 6월) - 하반기 : 7개소 (9 ~ 11월) - 상반기 : 15개소 (4 ~ 6월) - 하반기 : 15개소 (9 ~ 11월) 점검방법 - 전수 조사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사업소별 2~3개소 임의 선정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점검 사항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준수 여부 - 내부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 징후 여부 - 배수지내 배관, 밸브류 등 상태 조사 - 배수지 주변 옹벽,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준수 여부 점검결과 조치 - 경미사항 현장 시정, 퇴수가 필요 없을시 하반기 배수지 청소 이전까지 정비 - 퇴수가 필요한 경우 하반기 배수지 청소기간 중 정비 조치 향후 추진일정 배수지 청소용역 계약 완료 : 2018. 04월 - 과별 자체 설계 발주 청소담당 및 청소업체 관계자 교육 : 2018. 04월 - 교육내용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 중점사항 : 작업장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청소 품질 향상 상반기 배수지 청소 시행 : 2018. 04 ~ 06월 상반기 배수지 청소 결과 보고 : 2018. 08월 - 보고내용 : 상반기 배수지 청소 실시내역 및 점검결과 하반기 배수지 청소 시행 : 2018. 09 ~ 11월 하반기 배수지 청소 결과 보고 : 2018. 12월 - 보고내용 : 상?하반기 배수지 청소 실시내역 및 점검 조치사항 Ⅴ 행정사항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과 연계하여 청소 시행 2018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시 현장 확인 방문이 가능 하도록 청소일정 조정 배수지 내부?방식공사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세부 청소계획 수립 및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와 일정이 중복될 경우 청소제외 배수지 청소시 내부 시설물 점검 확행 항 청소시 시설물 담당자는 배수지 내부 시설물 점검을 확행하고 특히 기존의 방수?방식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정비실시 방수?방식 공사 하자기간 내에 있는 배수지는 하자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하자보수 철저 붙임 : 1.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1부. 2. 배수지 항 청소용역 시방서 1부. 3. 배수지 청소용역 원가계산서 1부. 4.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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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3698
D00000328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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