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강남수상레저) 잠원한강공원의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성 명 주 소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 점검표 1부 3.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서 1부 4.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5. 하천점용 허가증(안) 1부 6.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5/27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36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22989673
20210927122756
본청
수상기획과-3366
D00000426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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