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용, 파라다이스) 여의도한강공원내 유선장 파라다이스내 수상레저업체, 상호명 파라다이스)에서 수상레저사업용 선박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결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시보게재 의뢰 및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내용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파라다이스 (대표 ) 한강대교 상류200m ~ 마포대교 하류200m ○ 동력선 2척 - 모터보트 1, 구조선 1 ○ 무동력 3대 수상스키 1대 웨이크보드 1대 워터슬래드 1대 수상레저사업 2020. 4.25. ~ 2020.10.30 나. 점용료 산출내역 : 869,350원 (부가가치세 별도) 붙 임 : 1.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서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 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4/2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4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20231453
20210928214746
본청
수상기획과-1496
D00000398194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