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사항 변경신청 처리(소재지변경) 1.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7014(‘21.5.6)호와 관련입니다. 2.아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지정변경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기업현황 ○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전체 유급근로자 2명, 최약계층(고령자) 유급근로자 1명] ○ 지정번호 : 제주 제2019-18호 ○ 지정기간 : 2019.4.22. ~ 2022.4.21 ○ 정관사항 : 충족[주된목적 관련(제2조), 배분이익 등(제54조)] ○ 재정지원 : 2020년도 일자리창출사업 (20,762,920원) 나. 변경사항(소재지 변경) 기업명 대표자 당초 주소 변경 주소 비 고 다. 검토결과 ○ 상기 기업은 생선HRM을 주력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였으며, 코로나19이후로 시식을 통한 오프라인 박람회, 플리마켓의 판로가 막히고, 원물가 상승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음. ○ 이에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원물 수급처의 다양화를 위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정관 등 변경신청 자료를 확인한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제공형 지정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이전 소재지 지정부서에 확인 결과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미준수 사항이 없으므로 지정변경 승인하고자 합니다. 라 향후 일정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정서 재발급 → 관련기관 안내 첨부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신청서 및 사유서 각1부. 2. 2019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자료 1부. 3. 변경 등기부 등본 1부. 4. 변경 정관 5.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각1부. 끝.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5/27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64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92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7)
22989669
2021092712275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6442
D00000426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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