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653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오연주 이정자 강재신 이해우 05/27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노숙인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 집행방법 개선(보건복지부 ’21.5.4.)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제22조(비용보조)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39쪽) ?? 추진경위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복지부) 개정 건의(’20. 7.16.) - 노숙인 프로그램 예산집행방법 개선 : 자치구 지도감독의 한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화 ? 자 치 구 : 시설 소재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예산교부 및 집행정산 ? 종합지원센터 : 사업능력 향상 위한 사업컨설팅 및 회계지도 등 지원 ?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 요청(’21. 4.15.) -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 ?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21. 5. 4.) - 노숙인시설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 신청 및 사업검토(서울시 → 복지부)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개정 통보(’21. 5. 4.) - 예산비 집행은 자치구를 통해 시설 교부 후 집행하도록 개선 ※ 기존에는 민간위탁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집행 추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노숙인(거리노숙인, 시설이용자 및 시설입소자) 및 쪽방주민 ? 지원대상 - 직업훈련, 기능훈련 지원으로 장기 근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자활기반 확보 ? 훈련분야 : 취업?정서지원, 건강관리, 취미?체험활동, 재무?법률상담, 사례관리강화 등 ? 지원범위 : 수강료, 강사비, 식사비, 응시원서비, 임금보조 등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 수행 위한 전담인력 배치 ? 추진기관 : 노숙인시설(종합, 일시, 자활, 재활, 요양) 및 쪽방상담소 ? 추진절차 - (복지부) 사업계획 공모 → (서울시, 자치구) 시설에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안내 - (시설) 사업계획서 작성· 자치구 제출 → (서울시) 사업검토 후, 보건복지부 제출 ? 선정방법 : 보건복지부 1·2차 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5월말) ?? 예산변경 사용계획 ? ’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현황 - 신청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신청내역 소요예산 시설유형 시설수 프로그램수 계 국비(50%) 시비(50%) 계 시립시설 법인시설 등 ? 변경 사유 : ‘예산 집행방법’ 개선 통보(보건복지부 ’21. 5. 4.) - (기존) 시립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설 지원 - (변경) 자치구에서 시설로 직접 예산 교부 지원(자치구 책임 강화) ⇒ 기편성된 ‘민간위탁금’ 예산 통계목으로는 법인 시설 등에 예산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가능한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으로의 변경 필요 ? 예산변경 방법 - 시립 노숙인 시설을 제외한 선정된 법인 시설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 위탁금 (05)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11) 붙임 세출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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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653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4264273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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