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입찰안내서에 추가이주비를 입찰자의 자금으로 직접 대여토록 규정하는 경우 적법여부? - (질의2) 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만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적법여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나,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재건축사업은 제외)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부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도급 허용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8.02.12. 전자민원(접수번호 1AA-1802-090568호)답변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은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주비 대여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22983377
20210927122756
본청
주거정비과-8194
D000004263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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