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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495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엄수정 강병민 이상국 이혜경 05/26 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2021년도 -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21. 5. - 2021년도 -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2호(표창장 수여대상)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인사과-10449호(’21. 3. 26.)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7명 ○ 2020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이월사업 포함)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거리가게 단체 및 주민 협의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상시기 : 2021년 7월 ○ 표창 전수 : 직접 수령 및 기관별 전수 ?? 부 상 : 총 1,400,000원 ○ 개인 200,000원(상품권) × 7명 = 1,400,000원 3 세부계획 ??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표창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2020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이월사업 포함)을 추진한 자치구 직원 ○ 대상기간: ’20. 1. 1. ~ ’20. 12. 31. ○ 추천인원: 총 7명(각 자치구별 1명) -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 제출서류(5종):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표창수여계획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추천 가능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또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선발절차 표창계획수립 (인사과 결재 협조) ⇒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보행정책과 도시교통실 인사과 보행정책과 4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1,449,000원 ○ 포상금 : 1,400,000원 - 200,000원(상품권) ×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49,000원 - 7,000원 × 7매 = 49,000원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21. 6. 2.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보행정책과) ○ ’21. 6. 3. : 도시교통실 자체공적심의?의결 ○ ’21. 6. 10. : 시 공적 심의 추천(보행정책과 → 인사과) ○ ’21. 7월 중 : 서울시제2공적 심의?의결 및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붙 임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 직위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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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495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수정 (02-2133-2430) 관리번호 D00000426400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거리가게및적치물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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