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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교통신호제어기시범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693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용현 황태익 강진동 이혜경 05/25 백호 협 조 주무관 전덕재 주무관 사재욱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 계획 보고 2021. 0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형교통신호제어기 시범운영 계획 보고 단일로 및 3지 교차로에 설치되는 대형 표준교통신호제어기를 대체하는 소형 교통신호제어기(이하 ‘소형제어기’라 함) 시범운영하여 표준에 등록함과 예산절감 · 도로환경을 개선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Ⅰ. 교통신호제어기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교통신호제어기 연도별 설치 현황(2021. 3. 31 기준)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 2010년 4,489 28 445 310 114 50 93 205 236 249 189 192 2,378 구성비 0.6% 9.9% 6.9% 2.5% 1.1% 2.1% 4.6% 5.3% 5.5% 4.2% 4.3% 53.0% ?? 서울시 기하구조별 교통신호교차로 현황(2021. 3. 31 기준) 구 분 계 단일로 3 지 교차로 4 지 교차로 5 지 교차로 6 지 교차로 가변 차로 계 6,485 2,333 2,037 2,089 24 1 1 제어기 4,489 1,230 1,454 1,779 24 1 1 연 등 1,996 1,103 583 310 0 0 0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교통신호제어기 중 53%가 내구연한(10년)이 초과되어 잠재적 오작동 가능성 증가에 따른 시민 교통생활 안전 위협 제거가 필요함. 표준제어기가 최소 LSU 10개로 국한되고, LSU 10개인 제품도 공간배치가 유지보수 곤란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제한된 표준제어기 종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표준제어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협소한 보도 주변 단일로와 3지 교차로에 설치된 표준제어기를 소형제어기로 교체하여 시민 보행 편의 제고 필요함. Ⅱ. 소형제어기 표준 인증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 적정 교통신호제어기 공급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보행이) 편안하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신호 ?? 추진 목표 교차로 기하구조에 적합한 제어기 설치로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경제적 교통신호제어기 공급으로 예산절감과 절감된 예산으로 적정 시기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시민 교통 안전 증진 ?? 추진 전략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한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개발 및 제작 도로교통공단 실험실 및 현장 시범운영 인증으로 안정성 증명 조달청 구매 물품 등록으로 소형제어기 공급기반 구축 ?? 시범운영 추진 기관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평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참여기관 : 4개 중소기업 - (주)더로드아이앤씨, ㈜서돌전자통신, ㈜진우산전, ㈜코스텍시스템 ?? 표준제어기와 소형제어기 비교 구성품 내역 구분 구성품 표준 여부 변형 내역 비 고 주 제 어 부 전원장치 표준 변형없음 CPU 표준 변형없음 모뎀/GPS 표준 변형없음 옵션보드 표준 변형없음 MCU Back Plane 비표준 표준 버스 3슬롯 LSU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 POWER Back Plane 표준 변형없음 신호등 제어부 FLASHER 표준 변형없음 CONT 표준 변형없음 LSU 표준 변형없음 표준제어기 : 10-16개 소형제어기 : 4개 SCU Back Plane 비표준 표준 버스 4슬롯 LSU 수량 변경에 따른 변경 함체부 함체 비표준 소형제어기 단자대 표준 변형없음 전원단자 표준 변형없음 외부입력단자 표준 변형없음 표준제어기와 소형제어기 크기 비교 구분 체적 (cm×cm×cm) 체적 (㎤) 기본형 대비 체적율 대한 민국 소형신호기 65×38×32 79,040 29% 기본형 표준랙 100×60×45 270,000 100% 소형 표준랙 87×52×40 180,960 67% 비표준랙 125×32×35 140,000 52% 단일로형 비표준랙 65×40×35 91,000 34% 미국 NEMA TYPE1 41×61×30 75,512 28% TYPE2 51×81×36 146,828 54% TYPE3 61×102×68 421,780 156% TYPE4 61×117×41 289,461 107% TYPE5 76×122×41 377,558 140% TYPE6 112×132×61 899,846 333% TYPE7 112×183×1,246 1,245,941 461% ?? 시범운영 예정 장소 회사명 제1후보지 제2후보지 교차로명 기하 구조 관할서 교차로명 기하 구조 관할서 더로드아이앤씨 미림여고 단일로 관악 양천고 단일로 강서 서돌전자통신 연서중 단일로 서부 동명베스트아파트 단일로 서부 진우산전 정릉대우아파트 단일로 북부 창북중 단일로 북부 코스텍시스템 대모초교 단일로 동부 영풍초교 단일로 동부 ?? 시범운영 일정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소형제어기제작 도로교통공단 인증 현장조사 및 설치 시범운영 혹서기 혹한기 포함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 교통안전심의 표준규격서 개정 개정안 교통안전심의 조달청구매물품등록 ?? 관련 근거 소형 교통신호제어기 표준인증 추진계획 변경보고(교통운영과-9885, 2019. 06. 10) 소형교통신호제어기 표준인증 추진 협약 체결 추진 보고(교통운영과- 10371, 2019. 06. 17) ?? 추진 방법 1단계 : 소형제어기 제조 제조방법 : 협약 참여 중소기업 4개사 각 1대 설계 제작 제작비 부담 : 참여 중소기업 부담(중소기업과 협약에 의거) 2단계 : 제조사 검사 검사기관 : 도로교통공단 검사비용 : 19,800,000원 제조사 검사 단가 : 4,950,000원/제품 제조사 검사 비용 : 4개 제품(4개 제조사 각 1제품) × 4,950,000원/제품 비용 부담 : 서울시(중소기업과 협약에 의거) 3단계 : 현장 시범운영 시범운영 개소 : 5개소(중소기업 4개소, 서울기술연구원 1개소) 시범운영평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박순용박사 시범운영기간 : 2021. 07 ~ 2022. 01 최악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혹서기 2개월(7월, 8월) 및 혹한기 2개월(12월, 1월) 시범운영 기간에 포함 시범운영 평가기준 근거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52호) 시범운영 효과검증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교통안전성 오프라인모드 전환여부(횟수 등), 운영실태(로그 데이터 확인) 조사 경제성 설치비, 운영비 검토 기능성 체적율 검토 경쟁성 국외사례 검토 최신성 관련특허 검토 수용성 설문조사 등 조사 ※ 시범운영 효과검증(안)으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하여 확정 ?? 기대 효과 예산절감 : 10년 기준 최소 3,221백만원에서 최대 5,244백만원 지주부착형 소형제어기 개소 당 절감액 : 1,200,000원/대 제어기 당 구매가격 절감액(가정) : 500,000원/대 좌대 등 설치비 절감액 : 700,000원/개소(좌대 400,000원, 받침지주 300,000원, 터파기 등 공사비 제외) 적용가능 대상 교차로 기준 : 단일로 및 3지 교차로 적용대상교차로 수 : 최소 2,684개소에서 최대 4,370개소 - 기존 교차로 : 2,684개소 - 연등분리 시 : 1,686개소 예상절감 예상액 기존 교차로 적용 시 : 3,221백만원/10년 연등 분리 포함 시 : 5,244백만원/10년 신호제어기 안정성 제고를 통한 시민 안전 향상 : 동일 예산으로 기존에 비하여 19% 이상 추가 교체하여 노후로 인한 오작동 예방 개소 당 교체 비용(가정) 표준제어기 비용 : 5,000,000원/개소 소형제어기 비용 : 3,800,000원/개소 제어기 내구연한 : 10년 제어기 교체 비용 전체 교차로 표준제어기 교체 시 개소 당 비용 : 5.000.000원/개소 단일로, 3지 교차로 소형제어기, 나머지 교차로 표준제어기 적용 시 : - 표준제어기 교체비용 : 10,570백만원(2,114개소 × 5,000,000원/개소) - 소형제어기 교체비용 : 16,606백만원(4,370개소 × 3,200,000원/개소) - 개소 당 평균 교체비용 : 4,191,240원/개소(27,176백만원/6,484개소) 소형제어기 적용 시 교체 비율 : 119.3%(5,000,000/4,191,240) 보행 환경 개선 : 협소한 보행로의 단일로 또는 3지 교차로에 소형제어기를 설치함으로써 보행 공간 확보로 시민 편의 개선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다양하고 경제적인 교통신호제어기 사용 실적 제공으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Ⅲ. 현안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 현안 사항 : 예산 확보 문제점 : 검사비는 전문검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제조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검사비의 경우 예산항목이 사무관리비이나 예산이 3,000천원에 불과하여 예산확보 필요 해결방안 : 제조사검사 비용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하여 예산 확보 ?? 향후 추진 계획 예산 전용 전용내용 : 소형제어기 시범운영 추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 일부를 동일 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전용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전용금액 : 금19,800,000원(금일천구백팔십만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회 소요액 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증 감 도시 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201) 14,650,000 11,206,907 3,443.093 - - 19.800 자산 취득비 (405) - - - 19.800 19.800 - 제조사 검사 비용 납부 관련근거 :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수수료 입금 요청(도로교통공단 융합기술연구처-912, 2021. 04. 07) 납부 방법 : 계좌이체 검사수수료 입금계좌 : 국민은행 018-337-04-000946.예금주명 :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배포 : 붙임 보도자료(안) 참조 교차로 현장 조사 및 소형제어기 설치 시기 : 2021. 06월 중 공문발송 : 도로사업소에 시범운영 협조 요청 후 소형제어기 설치 추진 시범운영 평가 시기 : 2021. 07 ~ 2022. 01 평가기관 : 서울기술연구원 공문발송 : 서울기술연구원에 시범운영 평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붙임 1. 협약서 1부. 2. 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수수료 입금요청 공문 1부. 3. 보도자료(안) 1부. 끝. [참고 자료]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① 본청 실·본부·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본부·국장, 관서의 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본청 실·본부·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전용결정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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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소형 교통신호제이기 표준 인증 추진 협력 협약서_관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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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407교통신호제어기 기능검사 수수료 입금 요청(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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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518(미정)_서울시 중소기업 4개사와 알뜰 교통신호제어기 개발 맞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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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교통신호제어기시범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693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4263015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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