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재 관련자 처분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재 관련자 처분 요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10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위 민원사항은 5월20일 답변 드린것과 동일사항으로 소극행정에 관하여 국장, 과장 관련 결재권자의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극행정에 관한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만, 감사부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보건의료정책과로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감사부서가 아닌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과실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청이 행정처분 권한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분쟁) 등에 관한 처리권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분쟁) 등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8일 이전에는 의료법에 따라 각 시·도시자 소속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료사고(분쟁)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등 피해 구제방법은 위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신청하여 사건조사, 조정·중재를 통하여 구제를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대한 부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분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전담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조정신청하시도록 안내한 사항입니다. 2.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 위반사항 지도·점검 권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것처럼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권한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권한을 「의료법」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항)에 따라 의료기관 소재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권한은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은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른 업무 상황,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를 위해 「의료법」 제69조의 ‘의료지도원’을 보건소 관계 공무원으로 두고 의료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료과실(사고, 분쟁 등)에 대한 조사와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를 안내한 사항입니다. 3. 격리치료실 CCTV 열람 거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격리치료실 CCTV의 영상에는 불특정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제공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제공주체로부터 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병원에서 정보제공주체로부터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CCTV영상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보라매병원 담당직원에게(☏02-870-2812) 문의하셔서 열람 일정 등을 논의 후 격리치료실 CCTV 열람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병원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 주무관은 민간위탁기관의 운영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2-2133-75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서재룡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5/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15 /전송 02-2133-0724 / kuk3d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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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재 관련자 처분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99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룡 (02-2133-7515) 관리번호 D000004261762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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