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은 2020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확대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88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참조) 또한,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은 기존 지침인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과 금번에 제정 고시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상의 내용이 동일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문의해 주신 경계면 이격거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평지붕)형 태양광설비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경계면 내측에서) 50cm 이상 이격 - 기타 3면에서 (경계면 내측에서)30cm 이상 이격 이는 태양광설비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태양광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시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첨부 도면의 경계면 난간 내측에서 50cm 이상 이격(모듈 경사면 아래쪽), 기타 3면에서는 30c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태양광설비 설치의 높이, 면적, 디자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설치기준을 확보하고 태양광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시 자치조례에 따라 마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윤양호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5/21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4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yyho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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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482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양호 (02-2133-3564) 관리번호 D0000042607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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