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문의 답변 권○○님 안녕하십니까! 권○○님이 질의하신 사항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중 옥탑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제3조(설치기준)제1항 4호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은 경계면 외측에서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유지관리 보수의 용이성 및 안전을 위해 경계면 내측으로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는 50센티미터 이상, 기타 면에서는 30센티미터 이상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옥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경계면 외측에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 경계면 내측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옥탑은 일반적으로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이 협소하고, 평지붕 옥상 내에 위치하여 옥탑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옥상 평지붕면을 통해 안전공간을 확보 가능할 경우, 옥탑 경계면 외측에서 돌출되지 않는 범위 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 도서를 가지고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650 박철현)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4/24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278155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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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1469
D000003982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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