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사항 관련 질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관내 토양관련업체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위반사항에 있어 <위반사항>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위 법 및 시행규칙의“정당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붙임과 같이 요청드리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현욱 토양지하수팀장 김경남 물순환정책과장 05/26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ook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78771
20210927123152
본청
물순환정책과-9755
D00000426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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