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691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류혜영 정종철 05/26 신동호 협 조 정수과장 이순재 정수시설과장 백상희 원수관리과장 代김종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1년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2021. 5.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1년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우리 센터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건강진단 근거 ○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85조(벌칙) -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조 1항 - 대상 병원체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 대상자 :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자 - 주기 : 6개월마다 1회 - 건강진단기관 : 관할 보건소(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 ?? 건강진단 계획 ○ 검진대상자 - 취수, 정수시설업무에 종하자 및 시설안에 거주하는 자 - 정수시설물 배수지 청소종사자 - 정수지 배수지(수조 내) 보수 공사자 및 청소·공사 상주 감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 내) 보수 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감사 지적사항 ??2016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7년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종사자 미검사 ??2018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9년 정수지 신축이음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종사자 미검사 ○ 검사일정 - 내부 직원에 대한 검사의뢰(담당부서 : 행정관리과) ??상반기 5. 31.(월) 예정 (’20. 12월 이후 신규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기 검사의뢰하여 처리하였으며 5월 검사에 재 포함하여 실시하여 6개월 주기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 ??하반기 11. 22.(월) 예정 - 각 과 발주사업별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결과 제출(담당부서 : 사업부서) ??상반기 6.30.(수)까지 ??하반기 12. 15.(수)까지 ?? 행정사항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실시 후 결과 생산부(수질과) 제출 - 상반기 : 2021. 7. 9.(금)까지 - 하반기 : 2022. 1. 7.(금)까지 ○ 전입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보건소 검사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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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691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혜영 (02-3146-5811) 관리번호 D0000042634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