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하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1.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6개월 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강진단항목은 3항목(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으로 다른 항목을 검사(일반 보건 검사)하여 재검을 해야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대상자를 참고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 1.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 - 전입자 등 수시 건강진단(1개월 이내) - 정수시설물ㆍ배수지 청소 종사자 - 정수지ㆍ배수지(수조 내) 보수 공사자 및 청소ㆍ공사 상주 감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 내) 보수 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3.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및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중단하고 있어 건강진단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할 보건소 등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19년에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 ?2016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7년 정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종사자 미검사 ?2018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종사자 미검사 ?2019년 정수지 신축이음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종사자 미검사 붙임 1. 건강진단 관련 법령(규정) 1부 2. 2021년 하반기 건강검진 실적(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 주무관 전미애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8/30 서대훈 협조자 시행 수질과-794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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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건강진단 관련 법령(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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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021년 하반기 건강검진 실적(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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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7941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애 (02-3146-1325) 관리번호 D0000043378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