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노조법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노조법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1. 인력개발과 ? 2029(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 7. 6 시행예정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소방 및 교육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직급제한 삭제) -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이 정하는 자에 한함 나. 기타사항 ○ 이 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 공무원노조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 김영재 소방정책팀장 정선웅 소방행정과장 05/2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1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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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102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재 (02-3706-1311) 관리번호 D0000042636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