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노조법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 안내 1. 인력개발과 ? 2029(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 7. 6 시행예정인『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소방 및 교육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직급제한 삭제) -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이 정하는 자에 한함 나. 기타사항 ○ 이 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개정 공무원노조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 김영재 소방정책팀장 정선웅 소방행정과장 05/2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1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2973620
20210927123152
본청
소방행정과-12102
D00000426368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