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고시 일부개정 사항 설명자료 통보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020(2021.8.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된 2021년 8월 17일자로 고시된「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26호)의 주요 개정사항 설명자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신청 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확인서 변경 양식(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변경 반영 등)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일부개정 사항 설명자료 2.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변경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대주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9/0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45202
20210924134640
본청
주택정책과-2678
D00000434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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