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영조물 피해보상보험 자기부담금 지출(신림동 14-26) 1. 급수운영과-8247(2021.5.21.)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신림동 앞 상수도 시설물을 원인으로 발생항 영조물 피해보상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 나. 지급금액 : 다. 지출방법 : 피해자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 원)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 비고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 붙임 1. 영조물 피해보상보험 관련 문서 1부. 2. 영조물 배상공제 약관 1부. 3. 손해사정목록 1부. 4. 누수피해 조사복명서 1부. 5. 누수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 1부. 6. 보험 사고접수 처리결과 복명서 1부. 끝. NO.12885 주무관 서동민 주무관 서원익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5/26 이용구 협조자 주무관 차승환 시행 급수운영과-848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564 /전송 02-3146-4589 / / 부분공개(6)
22972336
20210927123152
본청
급수운영과-8484
D00000426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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