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신림동 610-3) 1. 급수운영과-18508(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앞 상수시설물의 원인으로 발생한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자기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 □ 지출금액 : □ 지출방법 : 계좌이체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원) 비고 No.29553 □ 입금계좌 및 지급내역 붙임 1.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급 요청 공문서 1부. 2. 영조물 배상공제 약관서 1부. 3. 누수피해 배상 합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각 1부. 4. 누수피해 조사 보고서 1부. 5. 누수피해 보험사고 접수요청 1부. 6. 누수피해 처리 결과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임훈종 주무관 정선이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1/29 이용구 협조자 주무관 차승환 시행 급수운영과-1985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59 /전송 02-3146-4589 / chong129@hanmail.net / 부분공개(6)
24792828
20211130084802
본청
급수운영과-19853
D000004417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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