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소급]에 따른 병원 소방시설 설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대상처별 수기기재 (경유) 제목 법령 개정[소급]에 따른 병원 소방시설 설치 안내 1. 평소 재난예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병(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병(의)원의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안내하오니 소방시설이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나. 설치대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하 병원) 다. 설치시설 ○ 사용면적 600㎡ 이상 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기존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가능 ○ 사용면적 600㎡ 미만 병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설치기한: 2022. 8. 31.까지 3. 또한 위 개정사항 추진과 관련 각 병(의)원에 대하여 방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2217-51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오영 검사지도팀장 구익현 예방과장 05/25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750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4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1 /전송 02-2214-5119 / 250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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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소급]에 따른 병원 소방시설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502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오영 (02-6942-1281) 관리번호 D0000042629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