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쟁조정신청사건(가맹 2021-21) 2차 자료 제출 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신청사건(가맹 2021-21) 2차 자료 제출 요구 1. 위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2. 만일, 위 1.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하신 답변서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보완서류에 첨부하신 증빙자료 및 기업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비공개”표시(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귀 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 상대방의 기업 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5.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5/2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3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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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사건(가맹 2021-21) 2차 자료 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359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미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4263045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