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경유) 제목 분쟁조정신청사건(가맹 2020-96) 2차 자료 제출 요구 1. 위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전자우편 라.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2. 만일, 위 1.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하신 답변서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보완서류에 첨부하신 증빙자료 및 기업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비공개”표시(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귀 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 상대방의 기업 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5.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9551)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민철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代이건화 공정경제담당관 12/0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1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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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26125
D000004138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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