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79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전영수 안종욱 05/25 최영창 협 조 주무관 오지현 2020년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2021.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따라 2020년도 사업실적을 등록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고(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업무위탁),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개요 제출대상: 808개소 `20. 12. 31.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말소, 취소 포함) 제출내용: `20. 1. 1. ~ 12. 31.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제출기한: `21. 4. 10.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21. 6. 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한국부동산개발 협회에 업무 위탁 근거법령 같은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Ⅱ 그간 추진사항 `21. 1. 18. : 사업실적 보고의무 안내문 발송(협회) `21. 3. 12. : 사업실적 제출 안내(서울시) `21. 4. 10. : 사업실적 제출 마감(법인 등록사업자) `21. 4. 30. : 2020년도 사업실적 현황 보고(협회) Ⅲ 제출현황 사업실적 보고 현황 등록사업자 제출 미제출 소계 지연보고 미보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808 (개인: 6) 685 (개인: 1) 123 (개인: 5) 0 71 (개인: 3) 52 (개인: 2) 0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사업실적보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예고) 처분 처분근거: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처분내용 - 1회 위반: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2회 위반: 영업정지(1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 3회 위반: 영업정지(2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Ⅳ 향후계획 사업실적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 실시 ※ 동기·내용ㆍ횟수 등을 고려, 1/2 범위내 가중 또는 감경(시행령 제26조제4항) 사업실적 미제출 업체 운영여부 실태조사 ※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 붙임: 2020 사업실적 미제출 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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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제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794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2627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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