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업체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귀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또는 의견의 진술이 없었으므로,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업체 나. 납부기한 : 다. 납부금액 :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과태료 고지서 참고) 마. 위반내용 :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3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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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업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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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2020년도 사업실적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314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2841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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