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 점유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공인화 님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 점유분)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를 점유 ? 사용하신 데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가. 금 액 : 나. 납부기한 : 다. 산출근거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120(%) × 점유기간 3.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서 및 산출조서 각 1부 2. 변상금 부과 고지서 1부(별도 송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5/24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093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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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1년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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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21년 변상금 산출조서.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통지(2020년 점유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935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2615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