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경유)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은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매년 2월 말(’21년도는 3월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이는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귀 기관은 ’20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새로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4. 위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2021년 6월 14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제출방법 : 팩스(02-768-8834) 또는 메일 전송(메일주소: Qkrguswn@seoul.go.kr)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7)
22961339
20210927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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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2920
D000004261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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