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57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혜숙 노명옥 백운석 05/24 유연식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2021. 5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에 입점 소상공인(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등 -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을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1천분의 10이상)을 적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재난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20.03.26 개정) ?? 추진경위 ○ ’20. 3.26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조례 마련 ○ ’20.12.27: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3차)(공기업담당관-14947호, 행정1부시장방침 제320호)) ○ ’20.12.3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자산관리과-14889)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료 감면기준 심의·의결 후 재산관리관별 감면 처리 ○ ’21.1.18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567) - <조건부 적정>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소기업(평균매출액 소매 50억원, 음식점 등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지원기간 : ’21. 1월 ~ 6월 (6개월 간) ○ 지원내용 : 임대료(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되, 재산평정가격의 1% 초과 불가 ○ 지원방법 : 기 납부 임대료 환급 (차기 납부금액 상계 가능) ??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감면계획(안) ○ 감면기간 : 21.1~6월(181일) ○ 감면기준 : ’21년 1~6월 임대료의 50% 이내 감면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감면액 산정 - 다만, 휴업(영업중단)으로 인한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감경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감면 제외 ○ 감면내용 : 임대료(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감면대상 : 8개소 - 세부내역 (단위 : 원) 상호 대표자 계약기간 사용료(연간) 감면액 영업 일수 비고 회 관 북 서 울 꿈 의 숲 합 계 ※ 상기 감면대상은 「공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재)세종문화회관이 제3자 전대한 전차인임 - 세부 산출근거 연번 상호 산출내역 비고 1 2 3 4 5 6 7 8 임대 매장별 휴업 및 기간연장 등 상황에 따라 감면금액 변동 가능 있음 ○ 감면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 감소 - 입증방법 : ’21년 1~6월 및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자료 비교 ※ ’21년 1~6월 영업중단으로 비교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의 매출자료를 전년 같은 기간 자료와 비교 ○ 감면방법 : 기 납부 임대료 환급 - 다만,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차기 납부금액 상계처리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임대료 50% 감면 기준) ○ 예산확보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행1부시장 방침 제320호)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의거 2021. 1차 추경예산편성 ?? 향후계획 ○ 임대료 감면계획 (재)세종문화회관에 통보 : ’21.05.25(화) ○ (재)세종문화회관 임대료 감면계획 수립 및 시행 : ’21.06.25(금)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규모 확인, 감면액 산정 등 ○ (재)세종문화회관 감면 결과 市에 보고 : ’21.06.30.(수) ○ 출연금 배정 요구 : ’21.7월 ~ ○ (재)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교부 : ’21.7월 ~ 붙임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21년 1차, 자산관리과-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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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8_코로나피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21년 제1차) (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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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57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426176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세종문화회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