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통보 1. 문화정책과-15647(2020.11.05.)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을 통보하니 감면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 바라며, 임대료 감면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 면 기 준 - 가. 감면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소기업(평균매출액 소매 50억원, 음식점 등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미만) 나. 감면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 감소 - 입증방법 : 2020년 9~10월 및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자료 비교 ※ 2020년 9~10월 영업중단으로 비교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의 매출자료를 전년 같은 기간 자료와 비교 등 다. 감면기간 및 감면액 : 2020년 9월 ~ 12월(4개월 간)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감면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감면액 산정 - 다만, 휴업(영업중단)으로 인한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감경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감면 제외 라. 감면방법 : 기 납부 임대료 환급 - 다만,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차기 납부금액 상계처리 마. 예산지원 : 임대료 감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예정 바. 세부내용 : 붙임 세부지침 참조 붙임 : 1.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1부. 2. 공유재산 임차인 2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민호 문화협력팀장 노명옥 문화정책과장 11/05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6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27 /전송 02-2133-1059 / minho.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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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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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공유재산 임차인 2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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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_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20년 6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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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650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411779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세종문화회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