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부과 감액결의(중복부과) 1.택시물류과-43221, 택시물류과-26410 과 관련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차거부(도중하차)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체납고지 후 운수종사자의 납부를 주장하는 진정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세외수입시스템상 이중부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과된 과태료부과을 전액감액 하고자 합니다. □ 감액결의 내역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3.수납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5/2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22957028
20210927125521
본청
택시물류과-20679
D000004261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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