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이의신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차거부(도중하차)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중 운수종사자의 진정민원으로 과태료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심사중인 것을 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 감액결의 내역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이의제기서 1부. 끝. 주무관 권영덕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5/2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6 /전송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
22956778
20210927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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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0680
D000004261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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