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 요청 1. 서울시 환경정책과-5806(2021.4.15.)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조사 실시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 [붙임1]과 같이 송부하오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제5항에 의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승인기관(강남구청)의 장은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에 대해서 동 조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서 1부 2 ~ 4. 환경영향평가 및 보전방안 변경협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5/2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6)
22956379
20210927125521
본청
환경정책과-7670
D00000426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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