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제출 요청 1. 환경정책과-1614(2021.1.2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각 공사부서에서는 [붙임1,2]의 사업에 대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붙임3]의 서식에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 2021.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요령 등에 대해서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1부. 2.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최근 3년) 1부.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서식) 1부.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지침(승인기관용) 1부.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제출 요청(환경정책과)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진영훈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2/0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19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45 /전송 / / 대시민공개
22160737
20210928021337
본청
총무부-1948
D000004182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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