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요청 1. 법무담당관-7553호(2021.5.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2021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에 따라 우리부서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대한 외국어 번역을 ‘붙임1’자료로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자치법규명 - (2021.5.20. 최근 개정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번역이 필요한 사유 - 서울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콘텐츠를 대표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자치법규이며 20년 이상된 보전 및 진흥 정책에 대한 대외 홍보와 연구, 정책, 국제적 행정 교류와 이해 증진, 정보제공을 위한 외국어 번역이 반드시 필요함. ※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코로나 발생전 기준, 매년 30만명 내외 외국인이 방문하며, 세계의 도시들이 역사도심내 한옥주거지에 대한 비교연구 등 학계, 정책전시, 행정교류 등 관심이 많음. 붙임1. 수요조사 요청양식 1식.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05/24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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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본 2. 수요조사 제출 양식 1부(한옥건축자산과).xls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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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876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42621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