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에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안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주무과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자료를 수합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2021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 ―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붙임1), 세부내용(붙임2) 나.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다. 제출기한: 2021. 2. 9.(화) ※ 기일 엄수 라. 작성방법: 각 붙임 서식 참조 붙임 1.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 1부. 2.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 1부. 3.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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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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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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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년도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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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35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나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1788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