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에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안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주무과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자료를 수합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2021년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 ―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붙임1), 세부내용(붙임2) 나.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다. 제출기한: 2021. 2. 9.(화) ※ 기일 엄수 라. 작성방법: 각 붙임 서식 참조 붙임 1.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 1부. 2. 2021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 1부. 3. 2021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김한나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2121454
20210928030343
본청
법무담당관-1435
D000004178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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