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업무처리 관련 협조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를 선·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 선·해임신고서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를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방문 시, 일부 조합에서 미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임의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4. 귀 조합에서는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 업무처리 관련 수수료 청구 및 조합가입 강요 행위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서울중앙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5/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4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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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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