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자료정비 및 현행화 요청 재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자료정비 및 현행화 요청 재송부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657(2020.5.15.)호와 관련입니다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528호) 나. 의료방사선과-1363(2020.4.22.)호, '지자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자료정비 및 현행화 요청' 다. 의료방사선과-1626(2020.5.15.)호, '새올보건시스템의 안전관리책임자 자료정비에 따른 현행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2. 2020년 4월 말에 송부된 '시·도별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자료 정비 요청항목 중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으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료 재정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기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일과 교육이수일에 대해 책임자 신고 당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다수 민원발생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관련 조항 개정 시 취지목적을 고려하여 현행관련 규정 적용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담당자는 교육 이수 인정기준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확인된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대상자가 올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비 관련 문의사항 : 043-719-7516 붙임 1. 서울_2020년도 수요조사 현황 1부 2. 지자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분석 설명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5/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7_서울_안전관리책임자 현황 및 2020년도 교육대상자 수요조사표_발송xlsx(link).html

    비공개 문서

  • 지자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분석 설명 자료hwp(link).html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자료정비 및 현행화 요청 재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153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997596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