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자료정비 및 현행화 요청 재송부 1.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657(2020.5.15.)호와 관련입니다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528호) 나. 의료방사선과-1363(2020.4.22.)호, '지자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자료정비 및 현행화 요청' 다. 의료방사선과-1626(2020.5.15.)호, '새올보건시스템의 안전관리책임자 자료정비에 따른 현행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2. 2020년 4월 말에 송부된 '시·도별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자료 정비 요청항목 중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으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료 재정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기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일과 교육이수일에 대해 책임자 신고 당시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다수 민원발생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관련 조항 개정 시 취지목적을 고려하여 현행관련 규정 적용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담당자는 교육 이수 인정기준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확인된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대상자가 올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정비 관련 문의사항 : 043-719-7516 붙임 1. 서울_2020년도 수요조사 현황 1부 2. 지자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분석 설명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5/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6)
20384855
202109282049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153
D000003997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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