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14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양윤영 代정현영 05/21 홍남기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1단계 사업 공모 심사 계획 2021. 5.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1단계 사업 공모 심사 계획 공동주택 같이살림 1단계 사업 공모 제안서를 접수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제11조(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1.1.29.)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추진 계획(-1743, ’21.2.9.)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1단계) ○ 공고기간 : ’21. 2.10.(수) ~ 4.30.(금) ○ 지원내용 : 단지별 사업비 보조금 3천만원 이내 ○ 접수결과 계 주민카페 돌봄 친환경 마을정원 기 타 7 1 1 2 1 2 - 자치구별 접수 내역 ?? 심사계획 ○ 기 간 : ’21. 5. 26.(수) ○ 방 법 : 집합심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신청 기관?단지)의 사업설명은 영상자료로 갈음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5명이상),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 안 건 1. 1단계 지원대상 단지(주민모임) 및 지역지원기관 선정 2.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위원회 구성 : 총 9명(위원장 1, 위원8) - 외부전문가 7인(인력풀 내 구성), 내부위원 2인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호선으로 함 ?? 심사방법 ○ 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지역 지원기관) 선정 - 심사방법 : 각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참석위원 과반수가 총점 70점 미만(가점 포함) 평정시 해당 단지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단지별 사업설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제출한 영상(5분)으로 갈음하며, 필요시 단지주민 및 지역지원기관 비대면 질의응답 추가 ?시?자치구 검토의견(현장실사결과 포함), 지역지원기관의 지원계획, 단지별 여건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 ○ 사업대상 단지 및 지역 지원기관 선정 후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사업단지별 지원액 결정(단, 지원액은 신청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지별 지원액은 심사위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보조금 예산 총액 범위내에서 최종 선정 단지수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 ○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시민체감 및 인식제고,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선정결과 통보 : ~ ’21. 5. 28.(금) ○ 사업비 교부(市→자치구) : ~ ’21. 6. 4(금) ○ 자치구별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21. 6월초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사업접수 현황 1부. 3. 심사표 서식 및 심사기준 각 1부. 4. 심사의결서 1부. 5. 청렴서약서 서식 1부. 6. 보안서약서 서식 1부. 7. 심사회피신청서 서식 1부.
22952154
2021092713195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6214
D00000426038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