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743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양윤영 이현미 홍남기 02/09 서성만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추진 계획 2021.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추진 계획 공동주택단지 주민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생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기 위하여 3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0호) ○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계획(2018.10.29.)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2.) ?? 추진경과 ○ ’18년 8월 시범사업(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9개 단지(단지별 최대 20백만원) ○ ’19년 4월 공모 : 20개 단지(단지별 최대 60백만원) ○ ’20년 3월 1차 공모 : 21개 단지(단지별 최대 60백만원) ○ ’20년 8월 2차 공모(추경) : 9개 단지 지원(단지별 최대 40백만원) Ⅱ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이를 지역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 ?? 사업대상 : 지역지원기관 및 공동주택단지(주민모임) Ⅲ ’20년 사업추진 결과 ?? 지원현황 구 분 2020. 1차 2020. 2차 2019 심사대상 1단계 20개 단지 2단계 12개 단지 14개 지역지원기관 준비단계 11개 단지 8개 지역지원기관 1단계 31개 단지 11개 지역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 1단계 13개 단지 2단계 8개 단지 11개 지역지원기관 준비단계 9개 단지 7개 지역지원기관 1단계 20개 단지 11개 지역지원기관 지원사업비 누적 ?? 참여 단지별 모니터링 결과 ※ ’20년 준비단계(4개월 추진)는 대상에서 제외 등 급 총 계 A B C D 점수구간 20개 단지 8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1단계 2단계 평가 지표 ※ ?? 추진성과 ○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적경제 가치 및 인식 확산 (참여단지 중 24개 단지 1,711명 참여) ※ 매우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않다(2점) 전혀그렇지않다(1점) ○ 공동주택단지내 사회적경제 조직화를 통한 사업지속 가능성 확인 - 자치구 단지명 의제 이슈 사항 현황 ○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연도별 코디네이터 양성) 구 분 2020. 1차 2020. 2차 2019 단지수 21개 단지 9개 단지 20개 단지 코디네이터 수 14명 고용 (재고용 2명) 8명 고용 13명 고용 신규양성 12명 8명 13명 누적 총 40개 단지 33명(고용) ?? 추진상 한계점 ○ ○ ○ Ⅳ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사업구조 이원화를 통한 공동주택 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수요 제고 ○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적경제 선순환 구조 확산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 참여주체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지침 마련 및 적용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단지(주민모임) 및 지역지원기관 ※ 지역지원기관 : 참여단지가 소재한 권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기타 공동주택 사업 유경험의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추진방법 : 공개모집 후, 단지 및 기관 선정 ○ 지원규모 : 단지별 최대 3년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생활문제 도출 해결방안 모색(의제확정) 사회적경제 서비스 생산·소비 (시제품개발)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 ?? 주요 개선사항 1. (수요제고)사업구조 이원화 및 지역지원기관 역량확보 외 ○ 문제의제(수혜)와 수익사업 의제 구분 및 참여인력 확보 - 단지주민의 소비로 기업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수익으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 ○ 지역지원기관 권역별선정 및 같이살림활동가(구,코디네이터) 고용여건 개선 - 기관별 최대 단지수를 줄이고(3개→2개), 소재 자치구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권역 내에서 조정하도록 개선. 주민단지는 기존대로 소재 자치구별로 관리 권역명 기관 소재지 서북·도심권 (6)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 (7)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금천, 동작 동북권 (8)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동남권 (4) 강동, 송파, 강남, 서초 - 같이살림활동가는 단지당 1인 배정으로 통일하고, 공개채용의 방식을 유지하되, 지역지원기관의 의사에 따라 기존 활동가를 재채용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2020년)같이살림활동가 1인 1~2개 단지 담당 ○ ○ - - ○ ○ 상위단계 미선정 단지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신청시) - 사업의제 선정 및 사업모델화에 대한 심화컨설팅 제공(광역지원단 과업추가) ○ 3단계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단지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 - 2·3단계 단지의 기업설립 추진사항 관리 및 추가지원 : 광역지원단 추진 ○ ?? 사업 추진 체계 구 분 역할 내용 사 업 주 체 주민 모임 ? 주민 필요 서비스 발굴, 사업공간 조성, 기업설립 주체 ? 주민참여 조직, 주민 자조 경제활동 조직/운영 지역 지원기관 (중간지원조직) ? 지역 자원 연계, 지역 현황 조사, 경제공동체 육성 지원 ? 사업신청?협약, 사업 실행지원, 예산집행 ? 단지별 사업 밀착 지원 및 주민 생활 수요 상시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 단지별 의제에 대한 시제품 및 시범서비스 개발 컨설팅 ? 시제품 및 시범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재료 공급(판매) 행 정 자 치 구 ? 관내 공동주택 대상 사업신청 안내 및 사업홍보 ? 참여단지 발굴 및 지역지원기관 매칭 지원 ? 사업신청 자격 검토(요건 충족 여부) 및 사전 평가표 작성 ? 지역 지원기관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같이살림활동가 선정심사 ? 자치구 연계가능 자원 지원 및 상시모니터링 서 울 시 (광역지원단) ? 사업 총괄, 정책방향 수립 및 지침 마련 ? 사업선정 및 성과관리(모니터링) ? 주민모임 사회적경제기업 설계지원 및 성장모형 발굴 ? 사회적경제기업풀 운영 및 지원 ?? 사업 공모 및 실행 ※ 2·3단계 단지 선정결과 잔여예산규모에 따라 1단계 지원규모 확정 ○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문제 발굴 및 사회적경제방식 해결을 위한 사업비, 컨설팅 등 ○ 단계별 지원규모 1단계 2단계 3단계 ○ 접수기간 : 지역지원기관과 주민모임 개별 신청 후 매칭 권역명 2·3단계 1단계 지역지원기관 단지주민모임 ※ 지역지원기관은 2·3단계 선정발표 후 1단계 재지원 가능토록 함(기관당 총 2개 단지 이하) ○ 접수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 ○ 신청자격 자격요건 단지조건 신청주체 신청절차 단지규모 시설조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공동주택 주민대표 회의 의결 사용가능한 공동이용시설 보유 ※ 심사 전 자치구가 계획서 최종 접수 시점에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이용 승인권한을 가진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임으로 ’21년도 현재 동일 단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로 함 - [2·3단계 단지] ’19~’20년까지 각각 1·2단계 사업을 완료한 단지의 5명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으로 3단계에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의사가 있는 단지 - [지역지원기관] 권역내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①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당사자연합체 등), ③기타 공동주택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 공모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주민 → 자치구 / 기관 → 서울시 → 자치구 - 기관과 주민 매칭 : 자치구 · 기관 · 주민 협의 2·3단계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 사업신청 수정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사업 수행 주 민 기관, 주민 개 별 신 청 기관 → 자치구 서울시 기관+주민 ~3.3(수) ~3.3(수) ~3.15(월) 3월 5주차 4~12월 1 단계 사업신청 현장모니터링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사업 수행 기관, 주민 개 별 신 청 시·구·기관 → 단지 기관 → 자치구 서울시 기관+주민 3월 4.12(월)~4.16(금) ~4.30(금) 5월 4주차 6~12월 ○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 사전컨설팅 : 2·3단계 신청 단지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컨설팅 지원 - 공백기 심화컨설팅 : 2단계 완료단지 대상 기업설립·수익구조 관련 컨설팅 지원 - 미선정 단지 역량강화 : 단지주민 역량분석 및 컨설팅 제공 -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집합교육, 사례공유회 등 개최 ○ 설문 및 모니터링 추진 - 단지별 일반주민 사회적경제인식 제고 관련 설문 - 주민모임, 지역지원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추진 결과 설문 - 사업 추진 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청취(市, 자치구, 광역지원단) - 전문모니터링 요원 구성 및 사업결과 최종 모니터링 ?? 광역지원단 선정 및 운영 ○ 용 역 명 :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광역지원단 운영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단지 대상 생활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정착 사전규격공개 (2월) ? 입찰공고 ? 참가접수 ? 제안서평가 (3월) ? 협상·계약 ? 사업 시행 (3월) 재무과 나라장터 재무과 Ⅴ 행정 사항 ?? 추진일정(안) 2 · 3 단계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사업 안내 ? 세부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 자치구 송부(제출 서식 등) 서울시 → 자치구 사업 공고 ?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단지주민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접수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접수결과 송부 ? 지역지원기관 권역별 접수 결과 송부 서울시 → 자치구 단지주민 사업신청 단지주민 → 자치구 ? 공동주택단지 사업신청 접수 자치구별 접수 및 시행 지역지원기관, 단지 매칭 자치구, 기관, 단지주민 ? 단지수요와 특성 반영 매칭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지원기관, 단지주민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결과 제출 접수 결과 송부 자치구 → 市 ? 자치구별 접수 결과 심사 및 선정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서울시 사업비 교부 市 → 자치구 ? 자치구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같이살림활동가 선발 및 배치 ? 같이살림활동가 배치 지역지원기관, 자치구 오리엔테이션 ? 참여단지 대상 합동 워크숍 서울시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모니터링 전 체 사례공유회 개최 ? 사례 발표 및 공유 서울시 1 단계 구분 내용 일정 비고 사업 안내 ? 세부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 자치구 송부(제출 서식 등) 서울시 → 자치구 사업 공고 ? 홈페이지 공고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접수 서울시 지역지원기관 접수결과 송부 ? 지역지원기관 권역별 접수 결과 송부 서울시 → 자치구 단지주민 사업신청 단지주민 → 자치구 ? 공동주택단지 사업신청 접수 자치구별 접수 및 시행 현장실사 市, 자치구, 기관(권역별) ? 단지에 대한 현장 실사단 운영 지역지원기관, 단지 매칭 자치구, 기관, 단지주민 ? 단지수요와 특성 반영 매칭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지역지원기관, 단지주민 ? 수정사업계획서 협의·작성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기관 → 자치구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결과 제출 접수 결과 송부 자치구 → 市 ? 자치구별 접수 결과 심사 및 선정 ? 사업 심사(보조금 심의위원회) 서울시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 자치구별 보조금 지급 자치구 ↔지역지원기관 같이살림활동가 선발 및 배치 ? 같이살림활동가 배치 지역지원기관, 자치구 오리엔테이션 ? 참여단지 대상 합동 워크숍 서울시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모니터링 전 체 사례공유회 개최 ? 사례 발표 및 공유 서울시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2021년 공동주택 같이살림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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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3443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743
D00000418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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