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 감액 결정결의 1. 공정경제담당관-3678(2021. 2.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내 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해당업체가 제출한 사전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 감액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감액 결정 내역 연번 상호 부과 금액(원) 최종납부금액(원) 과세년월 제출의견 영업표지 감면금액(원) 검토의견 1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5/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1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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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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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6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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