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금액 전액감액 처리 요청() 1. 대기관리과-5042(2017.03.09.)호외 2건과 관련입니다. 2. 기 부과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자료 전액감액 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세목코드)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요청 금액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65,200 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원통보에 의한 과태료 변경 사유 발생* 256,400 0 251,600 0 200,000 0 200,000 0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비송사건절차법 붙 임 : 과태료 체납(부과)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5/02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64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 저감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17732351
2021092912101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649
D0000036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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