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계획 알림 1. 다음 각 호와 관련입니다. ①「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6조제1항(차의 견인 및 보관 업무 등의 대행) ②「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제2항(위임 및 위탁) ③ 경찰청 유권해석(과태료 부과없이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가능)(’21.2.24.) ④「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21.5.4 개정, 21.5.20.공포) 2. 위 호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담당자(과장, 팀장 포함) 명단(붙임2)을 작성하여 2021.05.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인 협약 체결 및 시행 관련 시·자치구 회의 일정은 추후 통보 붙임 1.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계획 1부. 2. 자치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업무 담당부서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 수습사무관 차재현 국제협력팀장 김정묵 교통정책과장 05/21 유재명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0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33 /전송 02-768-8896 / chajh1212@seoul.go.kr / 부분공개(5)
22951196
20210927131957
본청
교통정책과-9014
D000004260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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