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공무직 분류 현황조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공무직 분류 현황조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669(2021.5.18.)호와 관련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통합사례관리사는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보건복지 전문가 중 일정 자격·경력요건을 충족하여 채용된 전문 인력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상 통합사례관리사를 행정보조원, 행정지원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구분하여 법령상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이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분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1. 5.26.(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양식)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분류 지자체 현황조사 1부. 3. (참고)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담당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5/21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5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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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공무직 분류 지자체 현황조사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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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분류 지자체 현황조사(21.4월말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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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행정기관용)('19.9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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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공무직 분류 현황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516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5) 관리번호 D000004260194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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