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사례관리 업무 외 파견 또는 겸직 금지 원칙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사례관리 업무 외 파견 또는 겸직 금지 원칙 안내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082(2020.10.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 사회복지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법령상 자격·경력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상 통합사례관리사가 행정보조원, 행정지원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구분되어 법령 상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상 근거가 있으며,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또한 법령으로 규정된 전문직임을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범위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사례관리 이외의 업무에 대한 파견 또는 겸직 금지가 원칙이나 자치단체 실정에 따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 주시고, 반드시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통합사례관리사 관련 법 조항 2부. 3.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11/0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02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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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파견시 파견수당 반영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7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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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673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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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행정기관용)('19.9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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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직 인정 및 사례관리 업무 외 파견 또는 겸직 금지 원칙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260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119994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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