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재처분 사전통지 안내 - 한성 1. 2. 위 호와 관련,「전기안전관리법」제8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하고,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감경)’을 적용, 아래와 같이 재처분하였으니 2021.5.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고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 감경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윤양호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5/21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564 /전송 02-2133-1020 / yyhoho@seoul.go.kr / 부분공개(7)
22947504
20210927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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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2474
D00000426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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