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재처분 사전통지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679(2019.9.19.)호 및 녹색에너지과-24696 (2019.9.25.)호. - 26675(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귀 사의 석대법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위반내역을 인지한 후, 즉시 수송장비 변경신고를 완료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3. 서울시는 석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감경)을 적용, 기존 처분의 1/2감경으로 과태료 재처분 결정 하였으니, 2019.10.24.(목)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10. 24(목). 이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감경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1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890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7)
18912761
20210929051431
본청
녹색에너지과-26890
D00000383957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