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재처분 사전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재처분 사전통지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679(2019.9.19.)호 및 녹색에너지과-24696 (2019.9.25.)호. - 26675(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귀 사의 석대법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위반내역을 인지한 후, 즉시 수송장비 변경신고를 완료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3. 서울시는 석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감경)을 적용, 기존 처분의 1/2감경으로 과태료 재처분 결정 하였으니, 2019.10.24.(목)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10. 24(목). 이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감경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0/1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890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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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재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890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839578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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