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 체결 가능여부 및 절차, 세제해택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부지사용계약 가능여부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용계약 신청 토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부지사용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관악구청에 부지사용계약을 신청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14조에 따라 관악구청이 신청대상지 검토 및 사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제 해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용계약 토지의 세제 혜택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와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청 토지를 무상으로 부지사용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지방세(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21 가덕윤 주무관) 세제 해택과 관련된 사항은 관악구 재산취득세과(☏02-879-5423 강성용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원조성과(☏02-2133-2086 강원석 주무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5/20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이흥규 시행 공원조성과-56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22947010
20210927131957
본청
공원조성과-5629
D00000425982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