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동생분이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하였고 6월 입국시에 코로나19백신접종 할 수 있는지 문의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의거합니다. 동생분은 인도네시아 국적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기준에 의합니다. 90일 이하 단기 체류의 경우는 접종 불가이시고, 외국인등록번호 있고 건강보험 미납부자이거나 외국인 등록번호 없고 90일 초과 체류자의 경우는 관할구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박광순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05/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77 /전송 02-2133-0724 / dawoon0305@seoul.go.kr / 부분공개(6)
22946929
202109271319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460
D00000426006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