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절기 정신요양·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252(2021.5.18.)호, 정신건강정책과-3012(2021.5.20.)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재 등 안전사고,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여「2021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아울러,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니(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시 철저를 기해주시고 안전점검표(붙임3), 안전점검 결과(붙임4)를 작성하시어 2021. 7. 19.(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하절기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 점검대상 : `20. 12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정신요양·재활시설 나. 기 간 : `21. 5. 21.(금) ~ 7. 16.(금) - 시설 자체점검 : 2021. 5. 21.(월) ~ 6. 11.(금)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2021. 6.14.(월) ~ 7. 16.(금) 다. 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예정 라. 실시방법 ① (시설장)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② (자치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시·도에 결과보고 (붙임3, 4) ③ (서울시)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 점검사항 :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안전관리, 전기·가스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감염병 관리대책 등 코로나19 장기유행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등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철저 실시 바. 행정사항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요망 (※ 기간연장 불가하므로 점검 기간 준수 요청) 붙임 1. 2021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 공문 1부. 2. 2021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1부. 3.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4.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 1부. 5. 2021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혜로운집,영보정신요양원 주무관 김호남 주무관 신현아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698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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