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04.0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04.0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2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22942895
20210927125223
본청
택시물류과-20260
D00000426007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